롯데쇼핑 윤리행동준칙
롯데쇼핑㈜은 언제나 고객과 함께 하는 글로벌 초우량 기업으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하여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함으로써 기업의 책임을 다하고 이해관계자 및 국가와 인류의 공동이익을 추구한다. 이를 위하여 회사와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행동준칙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 04 임직원의 기본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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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임직원은 항상 고객의 가치를 중시하고,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고객중심의 사고와 공정하고 맑고 밝은 기업문화를 추구하는 행동이념을 바탕으로 실정법, 사회의 규범 및 윤리적 가치관에 따라 회사의 명예와 개인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임직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상호존중하며 능동적, 창조적인 자세로 회사발전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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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규범준수]
실정법, 회사의 사규, 사회의 기본가치 및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①실정법을 준수하여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 ②업무는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사규와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 ③일상생활 및 업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 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인 불법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④업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전, 선물, 향응, 접대 등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도 받지 않는다. 단,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일반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⑤모든 금융 및 재무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투명성의 원칙으로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⑥경조사 발생시 청첩·부고 등을 협력회사 등에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금한다. 또한, 임직원의 경조사항을 협력회사 등에 무리하게 통보하여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⑦회사의 재산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 또는 제공하지 않는다.
- ⑧임원은 사회적 책임을 명심하여 기회와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기업경영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 따라 행동하고 솔선수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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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년1회 이상 실시하고,
임직원은 이를 이수하여야 하며, 불미한 사태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 1.상대로 하여금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고정된 성역할을 강조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 2.음담패설을 삼가고 회식 때 술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 3.직장에서 인터넷, 컴퓨터통신이나 기타 매체를 통한 음란물을 보지 않는다.
- 4.직장 동료의 신체에 대한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 5.고의적인 또는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다.
- ⑩불법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 ⑪기타 객관적으로 비윤리적이라고 판단되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
- ⑫롯데쇼핑㈜ 임직원은 그 직위 또는 업무상 권한을 이용하여 파악한 경영상의 기밀 또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증권 거래를 함으로써 이득을 얻거나, 외부에 누설하여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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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신의성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업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한다.
- ①회사의 경영이념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 ②본인의 의사결정 및 행동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문제 발생시 책임을 다한다.
- ③동료 및 관련부서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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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직원상호간에 금전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자발적으로 금전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2.생일 등 기념일에 부서원들간에 자비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3.대가성이 전혀 없는 순수한 감사표시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⑤직원상호간 경조사의 부조는 자발적으로 하며 사회 일반관행에 따른다.
- ⑥직원 상호간의 금전대차는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금전대차 당사자의 상사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 ⑦직원 상호간의 연대보증 및 상호보증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단, 임직원의 복지차원에서 실시하는 사내대출 등에 대한 보증일 경우 상사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 ⑧직원 상호간에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 향응 등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도 주고 받지 않는다.
- ⑨본 준칙을 이행함에 있어서 회사와 개인의 이익이 상충할 경우에는 회사 전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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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상호존중]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가치 있고 존엄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건전하고 행복한 직장 생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①기본예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②상하급자 및 동료간에 불손한 언동이나 비하하는 발언을 하지 않는다.
- ③항상 단정하고 당당한 자세를 취하며,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④학벌, 성별, 종교, 연령, 출신지역 등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는다.
- ⑤인사관리는 승진, 이동 등 인사관리상 불만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피드백을 하여야 한다.
- ⑥회사는 근로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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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능력개발]
직장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소양을 바탕으로 롯데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다.
- ①글로벌 롯데쇼핑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인재가 되기 위한 자기계발에 힘쓴다.
- ②상급자는 하급자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그에 필요한 충고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며, 하급자는 맡은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기른다.
- ③회사는 독창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한다.
- ④업무와 관련해서 습득된 유무형의 지식을 회사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임직원이 함께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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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규범준수]
실정법, 회사의 사규, 사회의 기본가치 및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