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윤리행동준칙
롯데쇼핑㈜은 언제나 고객과 함께 하는 글로벌 초우량 기업으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하여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함으로써 기업의 책임을 다하고 이해관계자 및 국가와 인류의 공동이익을 추구한다. 이를 위하여 회사와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행동준칙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 05 협력회사와의
올바른 관계 -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 하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상호발전을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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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 [공정한 거래]
- ①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평등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여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한다.
- ②모든 거래는 호혜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 ③협력회사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조건과 거래절차를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는다.
- ④독점 및 경쟁제한 행위 등 공정거래 관련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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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상호발전의 추구]
- ①협력회사와는 동반자적 자세로 대등한 계약질서를 유지하며, 상호협력 증진에 적극 노력한다.
- ②협력회사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상호발전을 추구한다.
- ③회사의 윤리강령 및 윤리행동준칙을 협력회사에 전파, 홍보하여 협력회사가 동참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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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 [협력회사에 대한 비윤리적 행위 금지]
- ①업무와 관련하여 협력회사로부터 금품, 향응, 접대 또는 편의제공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일반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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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기타 비윤리적인 행위금지
- 1.업무와 관련하여 협력회사로부터 카드대금, 외상대금 또는 대출금 등의 대리결제나 상환을 금하고, 대출 보증의 수수 및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영업권, 회원권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
- 2.협력회사로부터 금전차용을 해서는 안된다.
- 3.업무와 관련하여 협력회사로부터 개인의 편의나 영리를 목적으로 자산을 임차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4.업무와 관련하여 협력회사로부터 동산, 부동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
- 5.기타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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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 [공정한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