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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행동준칙

롯데쇼핑 윤리행동준칙

롯데쇼핑㈜은 언제나 고객과 함께 하는 글로벌 초우량 기업으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하여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함으로써 기업의 책임을 다하고 이해관계자 및 국가와 인류의 공동이익을 추구한다. 이를 위하여 회사와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행동준칙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05 협력회사와의
올바른 관계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 하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상호발전을 지향한다.

  • 제 14 조 [공정한 거래]
    1.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평등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여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한다.
    2. 모든 거래는 호혜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3. 협력회사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조건과 거래절차를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는다.
    4. 독점 및 경쟁제한 행위 등 공정거래 관련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제 15 조 [상호발전의 추구]
    1. 협력회사와는 동반자적 자세로 대등한 계약질서를 유지하며, 상호협력 증진에 적극 노력한다.
    2. 협력회사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상호발전을 추구한다.
    3. 회사의 윤리강령 및 윤리행동준칙을 협력회사에 전파, 홍보하여 협력회사가 동참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 제 16 조 [협력회사에 대한 비윤리적 행위 금지]
    1.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회사로부터 금품, 향응, 접대 또는 편의제공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일반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기타 비윤리적인 행위금지
      • 1.업무와 관련하여 협력회사로부터 카드대금, 외상대금 또는 대출금 등의 대리결제나 상환을 금하고, 대출 보증의 수수 및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영업권, 회원권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
      • 2.협력회사로부터 금전차용을 해서는 안된다.
      • 3.업무와 관련하여 협력회사로부터 개인의 편의나 영리를 목적으로 자산을 임차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4.업무와 관련하여 협력회사로부터 동산, 부동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
      • 5.기타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