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브라우저에 따라 Alt + accessKey 번호 또는 Alt + Shift + accessKey 번호 또는 Shift + Esc + accessKey 번호 선택 및 Enter 를 하시면 해당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HOME > 회사소개 > 윤리경영 > 윤리행동준칙

윤리행동준칙

롯데쇼핑 윤리행동준칙

롯데쇼핑㈜은 언제나 고객과 함께 하는 글로벌 초우량 기업으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하여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함으로써 기업의 책임을 다하고 이해관계자 및 국가와 인류의 공동이익을 추구한다. 이를 위하여 회사와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행동준칙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07 부칙
  • 제 1 조 [시행시기]
    1. 이 준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준칙은 2010년 5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3. 이 준칙은 2012년 6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제 2 조 [소급적용 금지] 이 준칙의 시행일 이전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제 3 조 [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1. 회사의 윤리강령과 윤리행동준칙을 실천, 평가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며,이의 사무지원을 위하여 윤리사무국을 둔다.
    2.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 4 조 [신고사항] 이 준칙에서 정하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일반적인 경우를 벗어나는 각종 행위에 대해서 임직원은 사전 또는 사후에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사항 및 처리 절차 등은 윤리위원회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 제 5 조 [내부고발 운영 및 신고자 보호]
    1. 롯데쇼핑㈜ 임직원은 내부공익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경중을 떠나 지체없이 주관부서(롯데쇼핑㈜ 윤리사무국) 및 해당부서의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내부공익신고자는 익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내부공익신고와 관련, 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포함한 롯데쇼핑㈜ 임직원은 내부공익신고 업무 전과정에 걸쳐, 내부공익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절대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인사상의 불이익 처분 또는 부당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
  • 제 6 조 [포상 및 징계]
    1. 포상 회사의 윤리경영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포상 수준과 절차는 회사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2. 징계 윤리강령 및 윤리행동준칙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 등급 및 처벌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 제 7 조 [해석기준]
    1. 이 준칙은 정관과 윤리강령을 제외한 회사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한다.
    2. 이 준칙이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는 윤리위원회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 제 8 조 [개정] 이 준칙의 개폐시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